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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조신문/이중근기자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대표 전병우)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고객을 누락시켜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늘지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 4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차례 공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4년 3월 17일 공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공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예치기관을 국민은행으로 바꿨다.
이후,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지난해 말까지 국민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50%에
해당하는 선수금 예치해야 하지만 3억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또한, 계약을 해제한 회원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회원만 해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늘지기는 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서 50%의 금액을 예치기관에 보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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